IR 공지사항
6기 주주총회 소집공고
- 작성일2021/03/15 12:08
- 조회 8,125
주주총회 소집공고
(제6기 정기 주주총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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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. 당사는 상법 제363조 및 정관 제22조에 의거 제6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상법 제542조의4 및 당사 정관 제22조에 의거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소액주주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소집통지에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-- 아 래 ---
1. 일 시 : 2021년 03월 30일(화요일) 오전 09시
2. 장 소 :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89 (지곡동) 본사 1층 대회의실
3. 회의 보고 사항
가. 보고사항
(1) 감사보고
(2) 영업보고
(3)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
(4) 외부감사인 선임 보고
나. 부의사항
제1호 의안 : 제6기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(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(안)포함) 승인의 건
(배당예정내용 : 1주당 배당금 120원)
제2호 의안 : 정관 일부 개정의 건
제3호 의안 : 이사, 감사 선임의 건
제3-1호 의안 : 사내이사 (김명준) 선임의 건
제3-2호 의안 : 상근감사 (문정한) 중임의 건
제4호 의안 :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
제5호 의안 :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
4.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
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대리행사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주주님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시거나, 대리인에 위임하여 의결권을 간접적으로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.
5.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위탁 공지사항
우리회사는 상법 제368조의 4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 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도록 결의하였고,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. 주주님들께서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.
(1) 전자투표/전자위임장 관리시스템 인터넷주소 접속 : https://vote.samsungpop.com
(2) 전자투표 행사 / 전자위임장 수여 기간 : 2021년 3월 20일 ~ 2021년 3월 29일
- 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스템 접속 가능
- 단,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
(3) 행사방법
본인 인증 방법은 공인인증, 카카오페이, 휴대폰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
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
(4) 수정동의안 처리 :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해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처리
6. 주주총회소집통지 및 공고사항
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, 금융위원회, 한국거래소 및 KEB하나은행 증권대행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7.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
가. 직접행사 : 주총참석장, 신분증
나. 대리행사 : 주총참석장, 위임장(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, 인감날인), 대리인 신분증
8. 기타사항
가. 주주총회 기념품은 회사경비 절감을 위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.
나. 코로나바이러스 (COVID-19)에 관한 안내사항
-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당일 발열 및 기침 등 이상 증세가 있으신 주주님은 총회 출입이 제한
될 수 있으며, 마스크 미착용 주주님께서도 출입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
- 이에 따라 주주총회 참석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