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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R 공지사항

우리산업 제9기 정기주총회 및 이익배당 권리주주 기준일 설정 공고
  • 작성일2024/01/09 12: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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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 354조 및 우리회사 정관 16조 및 56조에 의거하여 2023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 의결권 및 이익배당(현금배당)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권리주주 확정을 위해, 다음과 같이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1.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: 2023년 12월 31일(금)

 

2. 주주명부 폐쇄 기간 : -

 

3. 참고사항

 

-당사 정관 제16조(주주명부의폐쇄및기준일) 및 제56조(이익배당)에 의거하여 기준일을 설정함

-주식,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명의개서 정지기간 설정이 불필요.

-이익배당 기준일은 배당기준일만을 설정한 것으로, 실제 배당 여부 및 구체적인 배당 내용 등은 추후 당사 결산 이사회 및 정기주주총회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-상세내용은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. (http://dart.fss.or.kr/main.do)